안녕하세요 텐버거 주린이입니다. 이번에는 '주식 타사대체출고 양도세 99% 모르는 팁!'에 대하여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주식을 하다 보면 타 증권사로 주식을 이관시키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는데요 이때 본인 계좌면 상관없지만 타명의 계좌면 양도세를 신경 써야 합니다.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부모자식 간에 발생하는 양도세에 관련된 팁입니다.
<주식 타사대체출고 양도세 꿀팁>
1. 유진증권 타사대체출고 화면
주식 타사대체출고 방법은 각 증권사마다 다르고 보통 HTS에서 '타사대체출고'라고 검색하면 관련 검색어와 메뉴창을 띄울 수 있습니다. 저는 유진증권을 사용하는데요 HTS에서 타사대체출고라고 검색하거나 [8547] 숫자로 검색을 하면 이러한 메뉴창이 나타납니다.
보통 신경 써서 봐야 할 내용은 주식이관 신청을 했을 때 언제 처리되느냐가 중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의해서 보고 건당 수수료도 있으니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은 설명해 놓은 블로그도 많기 때문에 저는 제가 직접 경험하고 아무리 찾아도 제대로 된 설명이 없었던 부모자식 간 주식 타사대체출고 양도세에 대한 시크릿 팁을 드릴까 합니다!
2. 부모자식간 주식 이관 시 양도세 기준 기간!
신용을 사용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담보비율이 부족할 때 최후의 보루로 부모님이 주식을 하신다면 주식 이관을 받아 담보비율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부모자식 간에 주식을 양도하거나 계좌를 통합하기 위해 이관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저는 이러한 경우에 비양도세로 주식 이관하는 경우와 양도를 생각하고 이관했더라도 정해진 기간 안에만 다시 돌려보낸다면 비양도세로 인정되는 기간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어디서도 나와있지 않고 심지어 전문가 답변으로 단순히 3개월이라고만 나와있어서 최근에 그거 믿고 크게 손해볼 뻔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증권사 가서 연결해 준 세무사와 통화하여 알게 된 정확한 기간에 대한 팁을 말씀드릴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비양도세로 인정되는 기간은 3개월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3개월 기준이 예를 들어 작년 10월 20일에 주식 이관을 받았으면 3개월 후인 1월 20일전까지가 아니고
이관받은 달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3개월입니다.
즉 10월 20일에 이관 받았으면 10월 31일 기준으로 3개월 후인 1월 31일까지 다시 받은 그대로 주식 이관을 보내 드리면 비양도세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마무리>
혹시라도 저처럼 신용담보 비율때문에 부모님 주식을 이관받아(주고받을 때 양도세 체크란에 비양도세 체크하시면 됩니다.) 잠시 담보비율 안정화시키고 다시 갚게 될 때, 기간을 잘 못 알아서 손해 보거나 양도세를 내지 않게 정확한 기간을 알려드리려고 적어 보았습니다.
또는 양도하려고 자식에게 주식을 보냈는데 계획이 바뀌어 다시 주식을 받게 될 때도 주식 이관한 달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만 처리하면 양도세 낼 필요가 없으니 참조해 주세요 :)
↘↘↘또 다른 팁들↙↙↙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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